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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23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2004. 12. 6.부터 위 주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3. 12. 5. 원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연 임료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2. 5.부터 2004. 1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주차장 53.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설치하여 위 주택과 무허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4. 12. 6.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6. 8. 10.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