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9. 08:3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동상해 피고인은 G, C와 공동하여 2011. 11. 9. 09:0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29세)의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양쪽 발등을 8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문
1. 진단서(관골골절), 진단서(우측 족부 골절), 진단서(급성 스트레스 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