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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0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34조 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를 법 제37조 제1항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 장해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장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국가배상법후유장해등급표 제12급 7항 해당여부 원고 A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바,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Telos 기계에 의한 이학적 검사 및 긴장방사선 검사결과 좌슬관절이 건측대비 약 3mm의 전방불안정성을 보이고, 관절의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학적,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르면 국가배상법후유장해등급표 제12급 7항이 규정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