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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7 2013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1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옆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