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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6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금 송금 계좌 부분의 “G 명의 H은행 계좌 V”을 “G 명의 H은행 계좌 I”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