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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고합11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시흥시 B 소재 'C 장례식 장 '에 조문을 가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D(50 세) 등과 어울려 속칭 ‘ 섯 다 ’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20 경 'C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조금 전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SM5 차량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위 차량의 조수석 쪽 휀 더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내역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 목 격자 G 상대수사), 내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의 머리가 충격한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응급 일지 첨부)

1. 이 법원의 I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중 상해( 제 2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차량 조수석 쪽 휀 더 부분에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