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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7: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산로 81에 있는 문흥동 라인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60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산초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60번 버스 종점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이 아닌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예컨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자 D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