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 피고인은 2017. 2. 25. 01:45 경 서울 용산구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48세) 의 집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6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7:2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 E( 남, 45세 )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7:00 경 서울 용산구 C 3 층 좌측 출입문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F( 여, 62세) 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막고 “ 나가라, 씨 팔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손 약지가 문에 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1:40 경 서울 용산구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 남, 48세) 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 자로부터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경찰 전화 진술 청취), 사건 현장 사진 『2017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