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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단229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4호(휴대폰)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4. 12. 16:0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 매매대금은 안전거래 방식으로 지급할 테니, 오토바이는 화물택배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인터넷에 있는 안전거래창을 전자 복사하여 매매대금 1,60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한 후 이를 이메일을 통해 위 C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2014. 4. 12. 22:00경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58-1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C 소유의 530CC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 1대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화물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2. 17:3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이메일을 위 D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14. 5. 3. 03:0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소재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D 소유의 Z1000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 시가 1,440만 원 상당을 화물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