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11 (2010.10.07)
국심2007서4568 (2008.07.14)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2010누372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XX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08구단14411 판결
2011. 5. 18.
2011. 6. 1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나. 관련 법령(1쪽 맨 아래 줄부터 5쪽 첫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가. 2쪽 아래에서 7째 줄 '2007. 7. 25.'을 '2007. 7. 23.'로 고치고, 3쪽 7째 줄 '2006. 6. 16.'을 '2006. 6. 19.'로 고친다.
나. 4쪽 10째 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 의 것)'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 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 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 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 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