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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86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모두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