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하였고,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O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