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동일여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 방향에서 해미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 부모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