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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216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6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C에게 31,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6.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1 대여금 채무 ’라고 한다 )를 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3. 4. 원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돈을 제 1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월 400,000원, 변제기 2016. 2. 29. 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이하 ‘ 제 2 대여금 채무 ’라고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2019. 2. 7.부터 2019. 2.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돈을 제 2 대여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보증인 또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바, 제 1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 4,960,000원 중 1,860,000원을, 제 2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 18,800,000원 중 9,000,000원을 각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이자 합계 10,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제 1, 2 대여금 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대여금 채무의 원금 31,000,000원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14. 6. 18.부터 원금 일부의 변제 일인 2015. 3. 4.까지 발생한 이자는 5,299,726원(= 31,000,000원 × 24% × 260일 /365 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