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00: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안강우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교리 안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