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5가단13693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4.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4.부터, 피고 C은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