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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5가단13693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4.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