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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합173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C 마트의 창고 등에 불을 지른 뒤 C 마트 담당자에게 전국의 C 점포를 대상으로 방화를 하겠다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4. 00:5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영업 중인 동부산 C 마트 제 1 물 류 하역장에 이르러 점장 E이 관리하는 몽 골 텐트 4개 동 중 2개 동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ℓ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몽 골 텐트 2개 동 및 텐트 내 라면 박스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영업 중인 C 마트 부산점 5 층 주차장에 이르러 매니저 G가 관리하는 H 대리점 옆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ℓ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시가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장 바닥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건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1. 5. 15:56 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J 지원팀장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해 “ 내가 불을 지른 사람이다, C 전 점포를 대상으로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제 새벽의 방화는 경고 차원이다, 돈이 목적이고 월요일 오전까지 5만 원권 5억원을 준비해 라, 경찰에 신고 하여 부하들이 잡혀가거나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 인천, 부산 등 C 점포 하나씩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