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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8. 확정되어 2012. 1. 3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09. 하 순경 지인인 E를 통해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던

F을 소개 받았고, F이 E와 공동 개발하기로 한 화성시 G 토지 등(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을 담보로 서 서울 농업 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은 4억 원을 진입로 공사비로 소진하여 추가로 창고 등을 건축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공소사실에는 2009. 9. 초순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F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 받고 화성시 H에 있는 I 농협조합( 이하 ‘I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이었던

J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F에게 “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 농협 조합장 J에게 조치를 취해 놓았다.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사업자등록증, 토목 계약서, 도시계획 확인 원 등 서류를 준비해 I 농협 대출 담당자를 찾아가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은 I 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9. 경 J에게 “F 이 추석 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이 부탁한 내용대로 추석 전인 2010. 9. 17. I 농협에서 8억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