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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보행자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 호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