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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83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