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