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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26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 위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3 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를 포함하여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