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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2044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유(원피고 쌍방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같이 살펴 본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트위터 팔로워 23만 여명을 보유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적인 인물인데, 피고는 건전한 성문화 정립을 위하여 왜곡된 성문화나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대중들이 이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게시 글은 공적인 인물인 원고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공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의 제목, 체계 등 표현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게시한 글은 동성애나 원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덧붙여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인격을 모욕한 것에 해당한다.

이를 들어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하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