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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신성기계 앞에 있는 도로를 덕도초등학교 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납사거리 방면에서 섬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던 125cc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를 2013. 5. 26. 1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사진 촬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의 신호여부 진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1994년과 2004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