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9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21: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텔레콤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 세) 과 피고인의 지인 F이 시비가 되어, 위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건물 뒤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