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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7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3:35 경 여수시 D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중국산 냉동 돌게 와 국내산 돌게를 섞어서 간장 게장을 조리ㆍ판매하면서 게장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매 ㆍ 판매한 자로서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중국산 돌게 거래 명세서, 일일 매출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 등록 사본

1. 수사보고( 확인 서 및 증거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