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20누345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