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0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반복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