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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단27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24. 17:18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16.5km 지점 인천방향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현대11t 카고트럭의 제3축에 12.90t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제한 축중량 1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