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주식회사 C D 영업사원 입니

다.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4 일간 대여하면 1 일차에는 70만 원, 2 일차에는 80만 원, 3 일차에는 90만 원, 4 일차에는 100만 원을 대여료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10. 17:00 경 구리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