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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826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