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피해자 I가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 입었는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해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