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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06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범죄로만 34회( 벌 금형 3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해도 6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에 이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퇴거 불응한 시간이 한 시간 가량에 불과 하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