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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9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9. 13: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택배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택배물건 약 90박스가 적재된 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0,000원 상당의 F 포터 택배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택배 배달을 하러 간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등산양말 500켤레 등 시가 합계 약 44,744,800원 상당의 물품이 적재된 채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J 포터2 택배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택배차량 내에 택배물품들이 실려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I(31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9:56경 충북 단양군 내포읍 평동에 있는 도담삼봉 유적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차 찾고 싶으면 9시까지 차에 있는 우체국 통장에 100만 원 입금하고 문자로 비번 보내라. 아홉시에 확인해서 답이 없으면 차 찾을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2경 충북 단양군 K소재 L중학교 부근에서 ”삼십분까지 넣고 문자해라 그러면 차 위치 문자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택배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