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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1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각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편취 액이 합계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원심에서는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투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10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