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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