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상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유사 강간 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 중 페트병,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감각으로만 피고인의 유사 강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후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성폭력 피해자로서 병원 진료를 받았던 점, E과 피고 인의 누나에게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10:00 경 인천 연수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 여, 3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