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4.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4.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서부터 같은 시 금사면 이 포리에 있는 계신 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