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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0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경 E에서 근무하는 F로부터 코스닥 상장 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 상태로서 하한가에 매도 주문이 제출된 물량이 450 만주 정도 쌓여 있는 상태인데, 하한가를 풀어 주고 주가를 상승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전문가인 H을 통해 속칭 ‘ 하한가 풀기’ 의 고수로 불리는 I과 J을 연결해 주었다.

한편, 위 제안은 명동 사채업자인 K이 G 대표이사인 L에게 주식 350 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83억 원을 빌려 주고 일부를 상환 받아 2012. 9. 6. 경에는 잔금 5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G의 주식이 연일 하한가를 시현하여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였으나 거래량이 극히 저조하여 매도가 되지 않아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시세 조종전문가를 동원하여 하한가를 풀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의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J로부터 2012. 9. 7. 경 동시 호가 시간대 (08 :00 ~09 :00 )에 하한가를 푸는 작업을 할 테니 회사 측에 연결하여 그 시간에 맞추어 호재성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 받고, K으로부터 G의 공시 담당자인 M 이사의 연락처를 받아 I에게 건네주고, I은 M을 통해 2012. 9. 7. 08:54 경 인터넷 신문인 N에 ‘L G 사장 O 대여금 회수 총력’ 이라는 제목과 ‘G 의 자회사인 O가 부도처리되었지만 G가 O에게 대여한 2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추가 적인 자본 유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라는 내용으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리고 J은 2012. 9. 7. 08:49 경 P 명의의 키 움증권 계좌에서 1,335원에 752,000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1,450,000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I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Q에게 G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