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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35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피고 D은 사과 유통업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매년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이 재배하는 사과의 브랜드명(E),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인쇄한 사과상자의 주문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사과를 위 사과상자에 포장하여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유통한다.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조합에 2,500장의 사과상자를 주문한 후, 1,000장의 사과상자를 수거하고, 나머지 1,500장의 사과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고 한다)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이 사건 상자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D으로 하여금 피고 C의 사과창고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재배한 사과를 이 사건 상자에 포장하여 유통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자에 포장된 사과를 매수한 유통업자나 소비자들로부터 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주문취소 등의 항의전화를 받아 결국 2016년 사과 출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사과재배업자로서 위와 같은 명예실추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이 사건 상자를 이용하여 사과 포장 작업을 하면서 일부 상자에 인쇄된 원고의 이름 등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과를 출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상자를 이용한 사과 유통에 피고 B, C이 어떻게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자에 포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