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현대택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희)
피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창훈)
피고 2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창훈)
2005. 6.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8,538,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05.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4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1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 3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3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4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4와 피고 2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4는 피고 2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1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845,25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본소에 대하여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에 대하여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1에게 695,25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반소 청구부분을 전부 기각하였으나 피고 1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피고 2, 3, 4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유란 제1항) 중 제6쪽 제21, 22행의 “(현재는 현대택배 전국운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를 (그 후 현대택배전국운송협의회, 일명 ‘현송회’라는 이름으로 정식 결성되었다)”로, 제8쪽 제19행의 “업무”를 “업무의 범위로 한다.”로 각 고치고, 제8쪽 제20, 21행 및 제9쪽 제1 내지 3행을 모두 삭제하며, 제13쪽 제4행 “별지”를 “별지1 목록”으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15호증, 을 9호증, 을 3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수금하고서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운송료 총액이 270,875,477원이고, 피고 2, 3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1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2, 3은 그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위 미납 운송료 합계 270,875,477원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4,593,69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6,281,7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2, 3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하는 등 연대보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피고들이 직접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로부터 연대보증의 부탁을 받고 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연대보증에 필요한 도장,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피고들의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는바, 그렇다면 피고 2, 3은 피고 1의 대행 방식으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1, 2, 3의 항변 및 피고 1의 반소청구
가. 위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1이 원고로 인하여 ① 원고가 부당하게 삭감한 집하, 배달수수료율 상당의 운송수수료, ② 원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셔틀운송료 및 운송장 비용, ③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책임배송지역을 침해당한 데 따른 손해, ④ 원고의 부당한 영업소 폐쇄에 따른 위자료 등 합계 845,253,636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미납 운송료채권과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피고 1은 원고에게 반소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주장 내역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하게 인하한 운송수수료
1) 주장
원고는 1998. 1. 1.부터 정당한 근거 없이 피고 1의 효창영업소에 대하여 집하수수료율을 30%에서 27%로, 배달수수료율을 30%에서 28%로 각 삭감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는 1998. 1. 1.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전날인 2002. 8. 20.까지 집하 및 배달운송 수수료 합계 160,089,7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1998. 1.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의 기간
먼저 원고가 운송수수료율을 삭감하기 시작한 1998. 1. 1.부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두 번째 위탁영업소계약 체결 전날인 같은 해 8. 1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6. 8. 1. 피고 1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영업소계약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가 정하는 운임배분기준(실질적인 운송수수료)은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 당시 집하수수료율(이후에 개발수수료 5%와 집하수수료 25%로 나누어진다)과 배달수수료율은 모두 30%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원고는 1998. 1. 7.경 피고 1을 비롯한 전국의 영업소장들에게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998. 1. 1.부터 개발수수료율을 5%에서 3%로, 집하수수료율을 25%에서 22%로, 배송수수료율을 30%에서 28%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1998. 1. 23.경 개발수수료율을 종전대로 5%로 재조정한 사실은 모두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32호증, 을 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수료율 인하 당시 원고 영업소장들의 단체인 영업소연합회의 임원 또는 일부 영업소장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1 등 개별 영업소장들 각자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수료율 인하에 관하여 계약상대방인 피고 1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위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원고가 정하는 운송수수료는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을 뿐임에도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IMF사태’라는 경제사정만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인하한 점, 영업소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영업소의 친목을 위한 임의단체로서 모든 영업소장들로 구성되거나 영업소장들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연합회와 의논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수수료율 변경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최초의 위탁영업소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임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기간 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했던 운송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집하 및 배달운송 매출액은 별지2 계산표의 집하 및 배달운송매출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미지급한 수수료인 집하운송매출액의 3%와 배달운송매출액의 2% 인하분을 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미지급 집하운송수수료는 10,856,898원, 배달운송수수료는 3,426,65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4,283,548원(10,856,898원+3,426,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액을 미납 운송료에서 상계 내지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998. 8. 11.부터 2002. 8. 20.까지의 기간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1998. 8. 11.자 위탁영업소 계약 이후부터 2002. 8. 2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1.부터 경제사정을 이유로 집하수수료율을 25%에서 22%로, 배송수수료율을 30%에서 28%로 인하하였는데, 1998. 8. 11.자 계약 및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1은 원고와 이미 변경 시행중인 수수료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는 당사자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고 1의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8조 제2항)’고 약정하였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운송수수료율 변경은 없었던 점, 당시 IMF사태를 맞아 국내의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원고의 사업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였다는 점(갑 18호증의 1, 2)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기간 동안의 조정된 운송수수료율은 당사자 간의 위탁영업소 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위 피고들은, 1998. 8. 11.자 계약 및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와 경제사정 등의 악화를 이유로 이미 인하된 운송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묵시적 합의 아래 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와 같이 새로 약정된 수수료율이 특별히 위법,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추가로 위 1998. 8. 11.자 계약에 기하여 수수료율의 인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갑 21호증의 1, 2, 을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는 원고가 위 조항에 대하여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위 기간 중의 운송수수료 책정이 위법, 무효라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셔틀운송료 미지급 및 부당징수
1) 주장
원고는 셔틀운송을 도입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셔틀운송료는 당연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 1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1997. 10. 1.부터 2002. 8. 31.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하게 징수당한 셔틀운송료 합계 173,684,874원을 배상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셔틀운송료 약정 여부
원고가 피고 1에게 셔틀운송료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갑 14,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셔틀운송의 개념 및 비용부담자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 10, 14호증, 을 24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1, 2,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래 택배업무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출발지 터미널로 운송하고, 도착지 터미널에서 화물을 분류하여 각 수하인에게 배달하는 체계인데, 그 중 터미널에서 터미널로의 운송은 ‘구간운송’이라고 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화물을 집하하여 출발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집송)과, 도착지 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로 배달(배송)하는 것은 각 영업소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② 원고의 사업초기인 1996. 8. 1.자 계약 당시 피고 1은 구로터미널까지 집하 또는 위 터미널로부터 배송업무를 하였으나, 물류량이 점차 증가하여 기존 터미널의 화물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1997. 10.경 증가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와 설비를 갖춘 터미널(부곡, 남서울 등)을 새로이 만들고, 기존의 터미널은 지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화물을 상·하차하기 위해 터미널로 직접 들어오는 개별 영업소(1997. 말경 수도권에만 200여개가 있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의 차량이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출입을 위해 상당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자 터미널에서 지점 또는 큰 영업소 간 8톤 가량의 셔틀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셔틀운송이라고 한다.
④ 셔틀차량은 영업소가 직접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거나 원고가 지정한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선택은 영업소가 하고, 셔틀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영업소는 직접 터미널로 1톤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는 등 원고는 셔틀차량의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⑤ 그런데 셔틀운송료 부담에 관하여, 원고가 1997. 6.경 작성하여 각 영업소에 적용 중인 영업소운영매뉴얼에 의하면 원고는 터미널 또는 연계 영업소와 연계거리 40㎞ 이상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만 셔틀을 지원하거나 일정 율의 셔틀운송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원고의 셔틀운송에 관한 지원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셔틀운송거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셔틀운송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직접 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보조받고, 협력업체에 위탁할 경우 원고가 영업소에게 지급할 운송수수료에서 일부 공제한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⑥ 피고 1이 운영하는 효창영업소는 셔틀운송거리가 18㎞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채산성 악화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자 원고는 2000. 6. 1.부터 그 셔틀운송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집하, 배송업무를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택배영업상 물류량의 증가로 터미널의 화물처리능력이 떨어지면 넓은 부지와 새로운 설비를 갖춘 적당한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영업소로서는 이전된 터미널로 직접 집·배송 차량을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1의 각 계약 당시 원고가 터미널을 이전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시 그로 인한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은 점, 원고로서도 터미널의 이전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셔틀차량의 운행에 따른 증가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셔틀운송은 결국 집·배송의 일부분으로서 피고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2000. 6. 1.부터 피고 등 일부 영업소를 위하여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피고들은, 셔틀운송료를 피고 1이 부담하는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면 그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운송장(운송장)비용 부당징수
1) 주장
원고는 각 위탁영업소계약 당시 운송장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고서도 그 비용 96,479,000원을 피고 1의 운송수수료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운송장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 1에게 부담시켰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4, 16호증, 갑 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전에 무상으로 지원하던 운송장을 이미 1996. 1. 1.부터 유상으로 전환하였고 다만 처음 영업소를 개설할 때 2박스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운송장의 작성은 구간운송보다는 집·배송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무상지원 받는 2박스 외에는 운송장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 집·배송지역 관리태만으로 인한 영업손실
1)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운영하는 효창영업소의 배타적 책임배송지역을 타 영업소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 영업소가 효창영업소의 책임배송지역에서 영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1에게 265,000,000원에 상당하는 영업손실을 입혔다.
2) 판단
우선 원고에게 효창영업소의 책임배송지역이 타 영업소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을 27호증의 4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아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각 위탁영업소 계약서상 책임 집·배송지역의 준수는 피고 1의 의무일 뿐 원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1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을 27호증의 4의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월례영업소장들과의 회의에서 책임배송지역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영업소들에 대하여 책임배송지역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하수수료 지급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영업소들 간의 구역 다툼에 관하여 직접 나서서 조정을 하는 등 영업소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타 영업소가 효창영업소의 책임배송지역을 침해한 구체적 내용, 손해액 등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어떻게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 1이 작성한 을 20호증의 기재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효창영업소 강제 폐점으로 인한 위자료
1) 주장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미납 운송료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원고는 2002. 8. 20. 피고 1이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창영업소를 강제 폐점함으로써 위 피고에게 위자료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2) 판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납 운송료채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 1이 운영하던 효창영업소를 부당하게 폐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1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1차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 1이 2000. 말경부터 수금한 운송료를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금이 점차 증가하자, 원고는 2001. 2.경부터 2002. 7.경까지 수차례 피고 1에게 납부를 독촉하거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1이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2. 8. 20.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원고에게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216,281,787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로서도 피고 1에게 수수료율 인하라는 명목으로 14,283,548원의 운송수수료를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정산해 보면 원고의 미납 운송료채권은 201,998,239원(216,281,787원-14,283,548원)이라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 2, 3은, 원고가 피고 2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99,057,01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를 미납 운송료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위 운송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5-1, 109-1, 109-4 각 토지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타경548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4. 3. 23. 99,057,01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납 운송료채무에서 위 배당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배당금 99,057,016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항과 같이 정산되고 남은 운송료채무 201,998,239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02. 12. 10.부터 위 배당일인 2004. 3. 23.까지의 상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15,596,913원{201,998,239원×0.06×(1+105/366)}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83,460,103원(99,057,016원-15,596,913원)은 위 운송료채무의 원금 201,998,239원에 충당되어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운송료채권은 118,538,136원(201,998,239원-83,460,103원)이 남게 된다.
(2) 피고 1은 또,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화물사고 보상금, 원고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및 추징당한 세금 등을 미납 운송료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1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화물사고 보상금을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 118,538,1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의 다음날인 2004. 3. 2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7.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피고 4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미납 운송료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그런데 피고 2가 2002. 6. 1. 피고 4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5.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1 내지 14, 을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4의 모인 소외 6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2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지가 1억여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파주시 방탄면 방축리 55-1(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및 같은 리 109-1, 109-4(1순위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만 원, 2순위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의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2억여 원의 연대보증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400만 원 외에 피고 4가 스스로 주장하는 대여금채권 등 합계 2억 2,400여만 원(단,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의 경매로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원리금 전액을, 원고가 99,057,016원을 배당받았다)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2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채권자인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시기, 방법 및 피고 2와 피고 4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4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4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4는, 피고 2가 피고 4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당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피고 2의 사해의사(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심화를 가져옴을 인식하는 것)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 4의 사해의사도 추정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관계, 매매예약 체결 당시의 피고 1, 2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4와 피고 2 사이의 실제 금원 대여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4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4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4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 3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 4의 항소 및 피고 1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1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 3의 나머지 항소 역시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및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