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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04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160,101원 및 그 중 493,947,034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