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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9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19. 05:25 경 인천 미추홀 구 인주대로 135에 있는 용현 3 동행정복지 센터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독 정이 삼거리 방면에서 용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려 시야가 좁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1 차로 가 좌회전 차로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 나 전방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5:25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135 용현 3 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