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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3349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고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일대에 건축 중인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로, 피고와 2008. 7. 24.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26.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입 ⑴ 원고는 2009. 3. 4.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부토건(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09. 3. 23. 이 사건 시행사와, 원고가 지급 받을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리조트 분양권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즉 원고가 삼부토건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분양목적물의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 사건 시행사는 원고에게 아래 ⑶, ⑷항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분양목적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면 이 사건 시행사는 삼부토건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 목적물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 ⑶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콘도 중 지상 3구역 303동 9층 901호, 302동 9층 901호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