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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23:3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가게 유리를 수회 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죽여 버릴까 살리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우측 상지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23:5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버티다가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린 후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이를 일으키려는 위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