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과 C, D, E, F는 2014. 12. 20. 22:3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주점에서, J 등 약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K(34 세) 이 “ 조용히 하고, 계산을 한 후 나가라” 는 말을 하고,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31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L을 향하여 병을 들었고, 이에 위 L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위 K의 일행과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철재 의자,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맞자,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D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위 L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E는 맥주병과 화분으로 위 K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M(22 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F는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J는 맥주병을 위 L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과 발로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 E, F, J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 피해자 K에게 각각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C, D, E, F 및 J와 함께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탁자 2대, 철재 의자 6대, 화분 2개, 책장 3개와 집 기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J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