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0:3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벽돌막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8(십정동) 동암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리 근육 파열로 응급실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