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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5에 있는 ‘빼재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운전 거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