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나2079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8,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44,800,000원 중 공사대금 362,459,390원만 지급하고 공사잔금 85,540,610원(= 448,000,000원 - 362,459,390원) 및 부가가치세 4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추가 공사대금 25,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추가 공사대금은 합계 155,340,610원(= 85,540,610원 44,800,000원 2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피고와 C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448,000,000원으로 하되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4.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 14. C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62,459,3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85,540,610원 = 공사대금 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