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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99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7. 8. 경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 한국에 가서 지시하는 대로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나중에 대가를 주겠다, 한국에 가면 D의 지시대로 하면 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을 통해 D를 소개 받아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D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7. 8. 8.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금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